/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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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과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세정 당국에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세법에서 비과세하는 항목을 국내 증권사에선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 세법엔 이와 관련해 뚜렷한 과세 기준이 없어 증권업계 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에 쟁점이 된 과세대상 소득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은 국세청에 ‘증권사들이 미국 고배당 ETF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냈다. 초과 납부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