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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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이 지난달 한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비트코인을 보완담보로 받았다. 국내 은행이 비트코인을 대출 담보로 받은 첫 사례다. 국내 법인은 아직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없지만, 코인마켓이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는 있다. 이번 대출은 이런 법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은행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담보로 잡을까. 상장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면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을 등록하고, 주가가 떨어져 담보가 부족해지면 증권회사가 주식을 바로 처분(반대매매)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담보권자가 공적 장부에 기록되고, 처분 절차도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