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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은퇴 상황에 맞춰 종신지급, 금액지정, 정기형, 연금수령한도, 수시인출 등 다섯 가지 방식 중 최적의 인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 필요할 땐 금액지정방식
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 공백 메우려면 정기형 활용
절세·유동성 고려해 연금수령한도·수시인출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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