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스1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스1
등산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정상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내려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려면 등산에 앞서 하산 루트부터 살펴야 한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다. 자산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빼 쓰는 것도 중요하다. 내게 맞는 인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마다 연금 수령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