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보려고 카드 더 긁으면 낭패…연말정산 필수 전략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확인하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공제 항목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가족 소득기분부터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까지 연말 전에 점검해야 할 절세 포인트를 살펴보자.

소득 있는 가족도 기본공제 가능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형행 제도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업 수입이 500만원이더라도 필요경비가 42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80만원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