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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70%로 제한돼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위험자산 편입 한도를 푼다. IRP에 주식형 펀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연금개미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얼마나 투자 비중을 풀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70%로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설정돼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추후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번 한도 완화가 연금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투자자가 주식형 펀드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IRP로 주식형 상품에 최대한 투자하려면 일반 주식형 펀드로 70%를 채우고 나머지 30%를 타깃데이트펀드(TDF)나 밸런스드펀드(BF)로 충당했어야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DF나 BF같은 자산배분형 펀드로 IRP의 30%를 채우는 전략을 쓰지 않고도 주식형 자산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돼 연금 투자 저변이 넓어졌다”며 “자산배분형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를 확대하려는 투자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연금계좌 내 종목 쏠림을 고려해 위험자산 한도를 과감하게 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DC형 퇴직연금의 70% 편입 한도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의 연금 담당 임원은 “한도 규제를 푼다고 연금자산 전반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확 바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DC형 한도를 푼다고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담을 수 있게 된 것도 연금 투자자가 주목할 대목이다. IMA나 발행어음은 원리금이 보장되면서도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IMA는 이자가 증권사의 운용수익에 연동되는 만큼 정기예금(연 2.8~2.9%)보다 높은 연 3~8%가량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두고 두 상품을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증권사들이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벤처기업이나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투자도 일부 허용한다. 모태펀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LP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유망 중소기업에 연금 자금을 유치해야 해야 한다는 벤처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