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 푼 안 떼는 ‘감액배당’… 세후 수익률 18.2% 더 챙기는 비과세 투자법
감액배당이란 과거에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했던 자금인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반환해 주는 방식의 배당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일반배당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실제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합법적인 배당 가능 이익으로 만든 뒤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감액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세금 없는 배당이라는 꿈같은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나눠 가지는 ‘이익의 분배’이므로 배당소득세 기본 세율인 15.4%가 과세됩니다. 반면에 감액배당은 주주가 냈던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자본의 반환, 즉 출자 원금의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고, 배당금이 1,000원이라면 통상적으로 154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명목적인 배당수익률은 10%일지라도 실제 투자자의 계좌에는 846원이 들어와 실질적인 수익률은 8.46%가 됩니다. 반면에 비과세인 감액배당으로 받을 경우 투자자의 계좌에 1,000원이 모두 들어와 실질 배당수익률도 그대로 10%가 됩니다. 역산하면 감액배당으로 세후 실질 수령액이 약 18.2%(1.54%포인트) 많아지기 때문에 감액배당 1,000원은 일반배당 1,182원과 같은 수익 효과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