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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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머니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둘째 자녀에게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물려주는 게 도움이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직장에도 사람에게도 좀처럼 정을 붙이지 못하는 둘째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보험금을 3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었지만, 둘째가 얻은 것은 홀로 설 준비를 할 3년의 시간이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2024년 11월 도입돼 곧 시행 2년을 맞는다. 원리는 간단하다.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면 사망 후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받아 미리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관리하고 지급한다. 과거에는 보험금을 누구에게 줄지만 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언제, 얼마씩,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지까지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