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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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두 채 보유하게 된다. 이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세법상 대표적인 세금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