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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 당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므로 취득 시점 기준의 규제지역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8월 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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