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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제는 숫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시거나 사업을 도왔다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기 마련이다. 반면 다른 자녀는 형제에게 미리 넘어간 재산 때문에 자신의 몫이 줄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갈등은 결국 상속 후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지곤 한다.지난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는 상당 기간 부모와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자녀의 증여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라면 유류분 산정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한층 더 중요해진 유류분의 '가액 반환'과 세금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전 증여는 증여세 납부로만 끝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비상속인은 5년)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된다. 여기에 유류분 분쟁까지 더해지면 세금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부동산 지분 반환은 양도세 없지만, '돈'으로 주면 복잡해져

아버지가 장남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 장남이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사후 차남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해 일부를 돌려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부동산 지분 자체'를 반환한다면 이를 형제간의 새로운 증여나 매매로 보지 않는다. 반환한 부분은 애초 장남에게 증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조정하고, 차남이 돌려받은 부분은 상속 취득으로 보아 상속세 관계를 정리한다.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