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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가액 지급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복잡해진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상속 설계와 기한 내 세무 정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 중 뛴 부동산 가치에 양도세 논란 주의해야
소송 후 세금 정산까지 고려한 촘촘한 상속설계 필수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부동산 지분 반환은 양도세 없지만, '돈'으로 주면 복잡해져
아버지가 장남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 장남이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사후 차남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해 일부를 돌려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부동산 지분 자체'를 반환한다면 이를 형제간의 새로운 증여나 매매로 보지 않는다. 반환한 부분은 애초 장남에게 증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조정하고, 차남이 돌려받은 부분은 상속 취득으로 보아 상속세 관계를 정리한다.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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