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지주회사인 SK㈜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액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는 2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 보통주 165만3924주(2.3%)를 매각하는 주식 거래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매각은 약 한 달 뒤인 11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처분 규모는 총 9440억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은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외 거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매각액 가운데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SI)에 매각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증권사를 상대로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PRS는 향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파생계약으로, 일정 기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처분이 마무리되면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수는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감소한다. 최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7.8%에서 15.5%로 2.3%포인트 낮아지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역시 25.2%에서 22.9%로 떨어진다.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최 회장 개인 20.8%, 특수관계인 합산 30.5% 수준으로 조정된다. 매각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SK㈜는 지분 매각 목적에 대해 "보유 주식 처분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며 "전략적 투자자 유치와 PRS를 병행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책임경영과 중장기 성장전략,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