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미리 증여했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자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속 과정에서 가족간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재산을 증여하고 나면 부모에게 새로운 걱정이 생긴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낭비할 수도 있어서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나 결혼, 사업 실패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을 넘겨줬다보니 부모가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으로 증여안심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증여안심신탁은 재산을 한 번에 넘기는 것과 달리 부모가 원하는 조건과 관리 방법을 신탁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다. 그러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자(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돼 있다. 증여안심신탁을 통한 이전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