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이미지
ChatGPT 이미지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들 중 유독 막내 딸에게만 결혼자금으로 현금 5억원을 증여한다면, 법원은 막내딸이 받은 5억원은 상속분의 선급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즉,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 다른 원인(부양의 대가,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등)이 있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속인의 공평에 오히려 부합하므로 유류분권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데요, 망인이 생전증여한 재산이지만 특별수익에서 제외돼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실패 이후 사업을 도와 기여한 사례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자, 아버지 사후 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딸이 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안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09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