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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공동생활비 등의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 '특별수익' 예외로 인정
상속 분쟁 피하려면 망인의 의사 담긴 객관적 증빙자료 챙겨야
유영란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사업실패 이후 사업을 도와 기여한 사례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자, 아버지 사후 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딸이 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안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09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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