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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 묶어 두는 내용이다. 9억원으로 낮추려던 비거주자 공제는 거센 반발 끝에 되돌려졌다. 논쟁은 공제액과 예외 사유에 쏠려 있지만, 그 뿌리에는 세율 구조가 있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다.

누진세의 수학적 한계

명분은 분명하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을 낼 능력도 크니, 세액뿐 아니라 세율까지 높여 부담을 무겁게 하자는 취지다. 자산 쏠림과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누르는 효과도 기대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일곱 구간으로 나눠, 구간을 넘을 때마다 0.5%에서 최고 5%까지 더 높은 세율을 붙인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진세는 공정한 세금처럼 보인다.

하지만 누진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수학적 성질이 있다. 합쳐서 매긴 세금이 따로 매긴 세금의 합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세율이 하나뿐인 비례세라면 두 집을 합쳐 계산하든 따로 계산하든 세액이 같아 'Tax(A+B) = Tax(A) + Tax(B)'가 늘 성립한다. 누진세에서는 합산액이 윗구간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 등식이 깨진다. 그래서 무엇을 합산하고 무엇을 떼어낼지, 곧 주택 수와 거주 여부를 어떻게 따지느냐가 세액을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