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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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증여 고민도 커지고 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부증여’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이전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승계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규정까지 강화되면서 단순히 증여세만 보고 접근하기 어려워졌다.

부담부증여란 말 그대로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7억원도 함께 승계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순수 증여가액은 3억원으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자녀가 승계한 7억원 상당 채무 부분은 부모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취득세 역시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하게 된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