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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 기존 계획보다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비슷한 성격의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에도 상당한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데 BDC에도 유사한 지원을 해야 하냐’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민참여성장펀드 등 다른 상품에 밀려 BDC가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BDC 납입액의 1억원 한도로 오는 2029년까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코스닥 전용 공모펀드다. 지난 3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