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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은 누진세율 구조를 해체해 소득을 분산하는 최적의 도구다. 법인 이익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배당으로 나누면 소득이 쪼개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배당소득은 주주별 연 2000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된다.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면서 가족에게 합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자녀의 합법적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 현금 증여나 부동산 직접 매입은 막대한 증여세를 부른다. 반면 자녀 지분이 있는 가족법인을 통해 배당이나 급여를 주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자금 출처가 된다. 이 자금은 향후 자녀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세를 낼 때 유용한 실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