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재건축 구역에 15년째 거주해온 K씨는 이주를 앞두고 있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해 인근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려 하지만, 2주택자가 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걱정이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는 선택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세법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세목별로 기준 시점이 다르다. 취득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기준이다.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이주하면,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3항). 실제로 매각하지 않아도 처분으로 간주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