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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분쟁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무 이슈와 직결되므로 소송 단계부터 반환 방식과 세금 환급 및 납부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다.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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