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 간 유류분(상속재산 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유류분은 민법상 상속 문제에 해당하지만, 실제 반환이 이뤄질 경우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다.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됐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도 정비됐다. 특히 유류분 부족액은 원물 반환이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