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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 상품 20% 손실 발생여부
고위험·고난도 펀드에 공시 의무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다음달 30일부터 출시되는 고위험·고난도 펀드 10개 유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펀드의 핵심 위험을 투자설명서에 담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레버리지·인버스 펀드와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목표전환형 펀드, 금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 상품이 대상이다.
먼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투자설명서에 예상 최대 손실률을 적도록 했다.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라면 ‘SK하이닉스가 하한가(-30%)를 기록하면 예상 최대 손실률은 60%’라고 수록하는 식이다.
운용사가 과거에 출시한 동종의 상품에서 20%가 넘는 손실률이 발생했다면 해당 펀드명, 투자 지역·자산, 손실 발생일, 규모 등을 명시해야 한다.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뿐 아니라 나머지 8개 펀드에도 모두 해당한다.
모든 펀드 공통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각 펀드별 ‘특수위험’도 최대 3개 넣어야 한다. 만약 해외 부동산펀드라면 원본손실 위험 외에 자금 차입에 따른 위험, 배당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 환변동 리스크를 같이 수록하는 방식이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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