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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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처럼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떼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 100만원을 벌면 3만3000원을 세금으로 먼저 내고 96만7000원을 받는 식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내년부터 2.2%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의사·연예인 등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겠다며 원천징수율을 1%에서 3.3%로 올린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변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