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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이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 이하에 근거하고,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59조에 근거하므로 두 가지 방법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서명만으론 집행 어려운 유언장

주의할 점은 시기와 성명뿐만 아니라 주소와 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만 유효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 스스로 전문을 쓰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시기, 성명뿐만 아니라 주소, 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7년 사회사업가 고 김윤조씨가 123억원의 은행예금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자필로 쓴 유언장에 서명만 포함되고 날인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