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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세제개정안은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및 실제 거주 여부'로 전환하여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비거주 및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종부세, 주택 수 대신 실거주 여부로 공제 차등
2028년부터 주택가액 따라 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장기보유공제는 제외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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