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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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세제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기존의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실거주 여부를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자.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축소한다. 같은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비롯한 그 외 주택보유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9억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만, 개정안에서는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중’ 으로 변경한다. 최소 4억원 최대 9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로 거주용 주택의 가액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보유주택을 임대 주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나, 다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