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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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받은 지 5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보험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을까요?”

12년간 장기보험 지급심사 업무를 하며 자주 들었던 질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는 ‘5년’만 지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표준 청약서의 알릴의무는 질문에 따라 3개월, 1년, 5년 등 확인하는 기간이 다르다. 단순히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