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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자산 고갈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 현금을 먼저 소비하기보다는 주택연금을 통해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현금 자산은 투자와 사전 증여로 활용하는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현금흐름 안정
재산세·상속세 부담도 줄어들어
이런 이유로 집을 현금화(역모기지)해 생활비로 쓰고, 현금 30억원은 투자로 굴리는 전략을 고려할만하다. 지난 상반기처럼 코스피지수가 9000대까지 질주했던 대상승장에서 지수에 연동한 분산투자로 연 평균 10%의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원금 30억원은 약 7.2년 뒤에는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불어난 현금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역모기지를 통해서도 매월 연금 수백만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있다. 당장 재산세가 감면된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세금 산정과정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부채로 차감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아쉽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언제든지 역모기지를 해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오래 전부터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하지만 ‘100세 시대’의 상황은 다르다. 부모가 90세가 넘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도 이미 60~70대 노년층이다. 집을 물려받더라도 당장 상속세 수억원을 내기 위해 이 집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 규제까지 적용된다. 25년간 고객들의 자산관리를 하면서 이 같은 비효율적인 상속을 보면서 매번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다.
풍요로운 노후와 현명한 부의 이전은 자산의 ‘유동화’에 달려있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자산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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