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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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입주권을 매수한 K씨는 최근 조합으로부터 뜻밖의 통지를 받았다. 시공사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수천만 원 늘어난다는 내용이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특약까지 있는데 왜 돈을 더 내야 하느냐는 것이 K씨의 의문이다.

우선 공사비 증액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확정되려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5조 제1항 제4호). 판례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공사비 증액 약정은 무효로 판시했다.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은 조합 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공사와 조합 집행부가 합의했더라도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증액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