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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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1가구 1주택 양도인데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연락이 왔다’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해당 주택 외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추가로 있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 소명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핵심은 세법상 ‘1세대’와 ‘1주택’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주택 수의 판단 시점에 있다.

소득세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에 더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