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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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산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333만명이다. 국세청의 납부·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환급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도 늘고 있다. 환급 대상자라면 가장 궁금한 것은 '내 환급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느냐'일 것이다.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돼야 종소세 신고가 비로소 마무리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 결정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올해 5월 정기신고를 마친 2025년 귀속 소득분은 통상 신고 후 약 한 달 뒤인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지급된다. 신고서나 세무 플랫폼에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