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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기업 오너는 가업승계 시 경영권 주식을 후계자에게 집중하되 유류분은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패륜 상속인 배제 및 기여분 인정 등 변화된 법적 기준에 맞춰 승계 구도를 선제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기업 오너의 선택지는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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