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선수·심판 다 했는데"…40년 LNG 시장 판도 바뀐다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그동안의 시장 변화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로소 따라잡은 입법으로 평가된다.

전력시장은 일찍이 송전망 소유자(한전)와 시장·계통운영자(전력거래소)를 분리해 시스템 운영자(SO) 체제를 갖추고, 전기위원회라는 규제기구를 두고 있다. 반면 가스시장은 한국가스공사(KOGAS)가 도입–배관–도매 부문을 수직통합한 구조이면서도 별도 규제기구가 부재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바로 이 간극을 좁히는 입법이다.

LNG 직수입 26% 시대, 시장은 이미 변했다

1997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용·산업용 대규모 사업자의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이 처음 허용됐다. 그러나 30일분 저장시설 의무를 충족할 민간 LNG 인프라가 부재했고, 국제 LNG 시장도 장기계약 위주의 폐쇄적 구조였던 탓에 실제 직수입은 한동안 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