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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여,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가스시장 내 망 접근성 및 이용료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LNG 직수입 사업자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로 거버넌스 진화
망 접근·이용료·약관, 세 가지 비대칭
사전 외부심의로 투명성 제고 기대
직수입 사업자에게 열리는 기회
시행령에 제도의 완성도 달려
LNG 직수입 26% 시대, 시장은 이미 변했다
1997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용·산업용 대규모 사업자의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이 처음 허용됐다. 그러나 30일분 저장시설 의무를 충족할 민간 LNG 인프라가 부재했고, 국제 LNG 시장도 장기계약 위주의 폐쇄적 구조였던 탓에 실제 직수입은 한동안 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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