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미술품·문화재 시가 감정 받으세요"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에 따라 재산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각 정당의 사무국에 미술품·문화재 재산등록 안내문을 배포해 미술품과 문화재 재산등록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투명한 재산 등록을 통해 미술품·문화재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 스스로와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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