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문 수상작은 인쇄물 살포 제한한 공직선거법 심판한 헌재 결정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에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한국언론법학회는 제22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로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외 언론윤리 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국내 언론윤리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개념 분석과 국내·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 교수는 미국 하와이퍼시픽대와 콜로라도주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3년 한국외대로 이직했다.

언론·표현의 자유, 온라인 혐오 표현 등을 다룬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언론윤리, 저널리즘 분야도 연구하고 있다.

판례 부문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한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2023헌가4)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까지 모두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지평을 넓혔다고 언론법학회는 전했다.

시상식은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언론법학회는 이날 '취재·보도 현장의 언론윤리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