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는 갑질, 성희롱, 괴롭힘, 인권침해를 조직 문화를 해치는 4대 부패로 규정했다.
서약서에는 우월적 지위와 권한의 남용 금지, 부당한 업무 및 사적 지시 금지,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책임의 회피 또는 전가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인권 존중 문화 정착, 부패 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안영진 변호사의 특강도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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