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연구 용역·문화재위원회 논의 거친 사안…법률 자문도 완료"

경기민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은 경기민요 유파별 보유자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장순·김영임 명창을 비롯한 40여 명은 "문화재청은 편견과 무지로 경기민요의 유파와 전승 환경을 부정하고 있다"며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정책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문화재청이 김혜란·이호연 명창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를 일컫는다.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안비취(본명 안복식)·묵계월(본명 이경옥)·이은주(본명 이윤란) 명창이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으며 '경기민요 여성 3인방'으로 활약해왔다.

그러나 최근 안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며 '안비취 유파'로 분류되는 김혜란·이호연 명창이 보유자로 예고된 것을 두고 일부 전승자들은 경기민요 보유자 모두 안비취 유파로 채워진다고 지적해왔다.
김장순 명창은 이은주 유파, 김영임 명창은 묵계월 유파로 각각 분류된다.
비대위 측은 "경기민요는 12잡가 12곡을 안비취·묵계월·이은주 보유자가 각각 4곡씩 나눠 전승 책임을 맡아왔다.
소리 속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해 계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 예고 안건이 의결된다면 보유자 3명 모두 안비취 유파가 되는 것으로, 묵계월·이은주 유파는 지위를 상실하고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유자 인정 논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여러 차례 논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9년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그 해 문화재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향후 (경기민요의) 유파와 관련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5년 당시 3명의 보유자를 인정한 것도 복수의 보유자를 인정한 것일 뿐 (경기민요 내) 유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절차적 하자 주장과 관련해서도 "보유자 인정 절차에 따라 기량 평가 및 심의를 거쳤고 법률 자문도 모두 마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화재청은 22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