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속여 할인율 높이는 판매 사례 급증
자유롭게 상품 가격 등록하는 오픈마켓 특성 악용
"이커머스 업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해"

최근 오픈마켓에서 상품값을 턱없이 높게 책정해 할인율까지 높아 보이는 것처럼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쿠팡, 티몬, 네이버 쇼핑 등이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34)씨는 한 오픈마켓 앱에서 화장품을 구경하던 중 실제 정가보다 약 60배나 더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평범한 샤워젤의 정가가 무려 248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김 씨가 해당 상품의 정가를 공식 온라인몰에 검색해보니, 약 4만 원에 불과했다.

오픈마켓 상품의 할인된 가격조차 공식 온라인몰 판매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셈이었다.

김 씨는 곧바로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자마다 매입 가격, 유통과정, 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가가 시중가와 다를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된 부분은 판매자에게 수정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김 씨는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추천 수를 높이려는 일부 판매자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커머스 형태 오픈마켓에서는 정가를 속여 할인율을 높이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상품의 가격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의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평소 온라인 쇼핑을 즐겨 하며 목포에 거주하는 20대 오모씨도 "세일 시즌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이커머스 업계에서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판매자들의 일명 '가격 뻥튀기'와 관련해 오픈마켓 업계 중 하나인 쿠팡에 대응방안을 물었다.

쿠팡 관계자는 "시장 가격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 행위임을 (쿠팡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관련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상품이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없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불법적 행위를 이커머스 업계가 나서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픈마켓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입점 업체를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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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