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승강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택시승강장. / 사진=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늘어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된다.

기존 심야할증 요금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됐으나 2시간 늘어난다.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올라간다. 택시가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나머지 시간에는 2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간다.

심야할증이 없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도 20%로 신규 적용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부터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 택시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앞서 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이상 9월),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을 거쳐 심야할증 및 운임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