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 씨 사건 등을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뮤지컬 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 효과가 크고, 한류 콘텐츠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됐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해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해 공연장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 설치·운영 등을 위해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 같은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뿐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연 안전 사업 및 안전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