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부산 시내버스 운행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동안 시내버스 기사 8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설문에 응한 기사 77.8%는 안전사고를 포함한 각종 교통사고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사고 87%는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아닌 버스 운행 중이나, 승하차 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내 안전사고는 69.4%였고, 버스 승하차 도중 사고가 17.6%로 조사됐다.
노조는 "이런 버스 안전사고는 도로교통법상 100% 인사사고 해당해 버스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버스 안전사고는 발생하지도 말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후진국적인 사고"라고 밝혔다.
버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과속운행, 짧은 배차시간, 과중한 업무 등이 있었고,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거나 버스 완전 정차 전에 이동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노조는 시내버스 관계 법령상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적 잘못과 도로구조, 교통시설 미비, 차량 정비 불량 노후화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기사들은 권고사직·해고 등 불이익을 우려해 현금으로 자부담해 사고를 수습했다.
50만원 이상 자부담 사례가 20%이었고 300만원 이상 자부담 사례도 있었다.
노조는 버스 준공영제 관리주체인 시가 버스 안전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운행 시간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버스 정류장마다 영업이익을 위한 광고 방송은 수시로 하면서 승객 안전에 대한 안내방송은 자동송출 되는 곳이 없다"면서 "무리한 배차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운행 정시성을 확보하고, 기사 휴식 시간 담보, 탄력적인 배차 시간 운행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 시내 버스회사 33개를 포함한 버스사업조합, 노조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