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금융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다만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 1개월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등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만큼 무조건 심사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사 재개의 이유다.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했던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허가심사 중단을 이어간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23일 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매월 3주 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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