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달(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번달(3월)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 관련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부정입사자 8명도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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