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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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까지 사전홍보를 거쳐 개학이 이뤄지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하교 시간(오후 2∼4시)에 집중하여 단속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와 견줘 2∼3배로 오른다.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