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단체는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에 예방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이슬람 단체 등 종교·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민원인 이슬람 사원의 잦은 예배로 인한 소음 피해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해 합당한 조처를 하면 될 것"이라며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갈등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건축주인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대학교 서문 주택가 4필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해당 부지에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받았다.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은 해당 부지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소식이 최근에야 알려지며 벌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