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소로 운영하거나 당국의 폐쇄 명령에도 불법 숙박 영업을 계속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미신고 의심 생활형 숙박업소(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을 수사해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 명령) 미이행 2곳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 여러 개를 빌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비치한 후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에게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하고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며 단속을 피했다.
성남시 A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5개를 빌려 3년간 숙박 영업을 하면서 3억4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 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또 적발됐다.
이 업소는 6년간 6억여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에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 강화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