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 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또한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하여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 자재공급사 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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