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전자인증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ADVERTISEMENT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DVERTISEMENT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ADVERTISEMENT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ADVERTISEMENT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전자인증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등 전자인증 관련주들은 2일 오전 10% 이상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