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6일 발표했다. ‘신뢰’, ‘존중’, ‘윤리’를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이용자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는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같은 달 27일엔 `300만원에 아이를 팔겠다`는 글이, 30일엔 `장애인을 팔겠다`는 내용도 게시됐다.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졌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 등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가 마련됐다. 특히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현재 당근마켓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 신고 제도 △내부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AI 기술 고도화에도 중장기적 투자를 진행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