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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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판매율'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편의점에 대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2015년 이후부터다.

서울시는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이 2015년 48.3%에서 지난 7월 14.0%로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연령미확인율'은 같은 기간에 47.6%에서 14.6%로 낮아졌다.

신분증을 통한 구매자 연령 확인이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청소년 연령이 확인된 경우 98.8%의 편의점이 담배를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편의점 업체 가운데 한 곳은 불법 판매율(27.6%)과 연령미확인율(32.2%)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편의점 본사 주도로 지속한 자체 정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담배 불법판매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한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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