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바둑기사 입단대회에서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회장 인근 PC방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상의 점퍼 안쪽에 소형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를 부착하고 한쪽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대회장에 들어갔다.
A씨가 대국 중인 바둑판을 몰래 촬영해 전송하면, B씨가 이를 AI 바둑프로그램 '릴라제로'에 입력한 뒤 다음 5∼6수를 무선 이어폰으로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정한 입단대회 개최와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프로기사 입단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해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이 적발된 본선 두 번째 경기 이전에 치러진 예·본선 경기의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됐다"며 "범행 후 주요 증거들을 폐기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