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필요에 의해 1969년 IMO 국제협약으로 기준 설정
수용능력 뜻하는 총톤수, 무게 아닌 부피…재화중량톤수는 화물무게
기동성을 중요시하는 군함은 물에 잠기는 부피인 배수톤수 사용

물 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구조물로 정의된다.
이런 선박의 크기는 '톤수'(t)로 나타낸다.
톤수가 선박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백 년간 크기를 나타내는 여러 단위가 사용돼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그러다가 1416년 영국 국왕 헨리 5세 시대에 모든 포도주 통 크기를 40세제곱피트(ft³)로 법제화했다.
이 기준이 오늘날 1t 부피 크기가 됐다.
무게로는 2천240파운드, 1천㎏이 된다.
이렇게 계산한 톤수는 선박에 붙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부피(용적) 톤수는 자연스럽게 무게(중량) 톤수로 같이 사용되게 됐다.
톤수 계산 방법은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됐으나 국가마다 기준이 달랐다.
국가 간 해운산업에도 혼란을 초래해 톤수 측정 방법의 통일이 필요해졌다.

선박 톤수 종류는 총톤수(Gross Ton), 순톤수(Net Ton),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 배수톤수(Displacement Ton)로 나뉜다.
총톤수는 선박 수용 능력을 나타낸다.
군함 이외에 모든 선박 크기를 표시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관세, 등록세, 도선료 및 계선료 등 과세나 수수료 산출 기준으로 삼는다.
총톤수는 사방이 막힌 구역(폐위구역) 용적으로, 부피를 톤수로 나타낸 것이다.
즉 총톤수라고 하면 무게가 아닌 부피 톤수를 의미한다.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 중량을 톤수로 나타낸 수치다.
순수한 화물 무게에 항해에 필요한 연료, 청수(물), 식량 등 중량을 포함한 무게다.

주로 군함의 중량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군함은 빠른 속력과 민첩한 회전 등 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 시 수면 아래 밀려나는 물의 중량, 즉 배 무게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선박톤수는 선박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선박의 건조, 수입, 매매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소유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선박 제원 등을 증명해야 하고, 선박톤수를 측정한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톤수 측정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등기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선박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부산해양수산청 공식 블로그 '선박의 톤수, 그게 뭔가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