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무관하게 법인 내에 쌓여 있는 잉여금은 많은 기업들의 고민거리이다.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잉여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건실한 기업임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부채비율을 좋게 하는 등의 순기능을 한다. 하지만 과도한 잉여금은 법인 및 법인주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느 기업의 대표님은 재무제표 상의 높은 잉여금으로 인해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 실제 법인에는 잉여금만큼의 현금 유동이나 실질자산이 없지만 거래처에서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통해 가격협상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곤 한다.

또 어떤 중소기업 대표님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주식을 이전하고자 했지만 높은 잉여금을 통해 한껏 높아진 주식가치 때문에 대표이사 자리만 승계하고 중요한 주식을 승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잉여금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접근이 쉬운 한 가지는 배당이다. 하지만 잉여금 해결을 위한 배당의 실행은 쉽지만 신중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현재의 주주구성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배당을 했을 때 각 주주에게 발생하는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세 부담 때문에 현재는 지분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주주별 배당금을 정하여 차등배당(초과배당)을 많이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증여세 까지도 줄이고 있다.

이때에 신중하지 못한 차등배당(초과배당)에 대한 실행으로 인해 의도와는 다른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 안에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배당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을 실행하기 전에 사전증여 여부(신고 여부와 상관없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배당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법인컨설팅의 명가 피플라이프에서는 ‘CEO클리닉 피플라이프’ 라는 전문브랜드를 론칭하여 지분이동 및 배당전략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