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적법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서류 위조 혐의에 최 전 비서관이 연루된 만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의견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의견과 달리 최 비서관 기소 방안에 결재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다고 법무부는 파악했다.
이에 수사 실무를 책임진 송경호 3차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즉 최 비서관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를 때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는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부장에 대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오전 9시 30분경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게 대검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청법 제7조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검은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